법률상담-수술실에서 마취한 환자가 혈압저하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요건


법률상담-수술실에서 마취한 환자가 혈압저하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요건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 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므로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수실에서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시행한 다음 간호사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하였는데, 환자에게 저혈압이 발생하고 혈압 회복과 저하가 반복됨에 따라 간호사를 의사를 호출하자 수술실에 복귀하여 조치를 취하였으나 사망한 사안에 있어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을 옮겨 다니며 마취시술을 하고 호출을 받고고 신속히 돌아가지 않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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