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모 사망시 상속포기한 자녀가 이후 조부모 사망시 대습상속 또한 포기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률상담-부모 사망시 상속포기한 자녀가 이후 조부모 사망시 대습상속 또한 포기로 인정되는지 여부

민법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장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인 된다 라고 규정하여 상속인의 대습상속권을 인정 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한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 또는 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고 이후 조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조부모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이후 조부모 사망시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고,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 상속에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과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대승상속이 개시 되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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