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상속인이 상속포기 신청 후 상속재산 처분시 상속포기의 효력과 단순상속


법률상담-상속인이 상속포기 신청 후 상속재산 처분시 상속포기의 효력과 단순상속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통하여 피상속인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고, 한정 승인을 통하여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포기 등 신청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 한 때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인되고 단순상속을 하게 됩니다. 위 사유 중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 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 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처분행위가 위 사유 중 상속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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