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한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인정 가능성


법률상담-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한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인정 가능성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 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의 관리팀장이 직원에게 무단결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함녀서 사표를 쓰라고 수차례 반복하고 직원이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해고에 해당 하는지와 관련하여, 팀장이 상무를 대동하여 직원에게 직원에게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는 언행을 한 것은 단순히 우발적 표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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