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의뢰인의 착오송금과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에 기한 상계 조건


법률상담-의뢰인의 착오송금과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에 기한 상계 조건

민법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 또한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과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제3자에게 잘못 송금하였고, 송금받은 수취인에 대하여 은행이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에 기하여 잘못 송금된 돈과 상계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돈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 은행이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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