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비장애인이 차량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시 비치사실과 공무서부정행사죄 성립여부


법률상담-비장애인이  차량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시 비치사실과 공무서부정행사죄 성립여부

형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한 자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운영하는 차량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시를 비치만 하였을 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시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시이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는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시의 용도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아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시를 차량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저긍로 표시하였기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시 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공문서부정행사죄 구성요건만으로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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