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자가 차용증(지불각서)에 서명날인과 대여금채무 성립 인정 여부


법률상담-채무자가 차용증(지불각서)에 서명날인과 대여금채무 성립 인정 여부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증, 지불각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교부하는 경우, 이후 채무자가 대여금 등 금전채무를 부인하더라도 차용증, 지불각서는 금전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되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차용증 등 서류에 본인의 성명,주소만 기재하고 서명, 날인만 한 사실은 인정하고 나머지 차용증상 내용은 채권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채무자의 서명 날인이 있는 차용증, 지불각서가 채무자의 대여금 채무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차용증 증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차용증 등 문서의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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