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증여재산의 상속분 참작과 상속분증여 후 상속포기 효력


법률상담-증여재산의 상속분 참작과 상속분증여 후 상속포기 효력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상속인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 었던 것이 되므로,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가 수리 되어 결과적으로 1인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을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 적법하게 상속 포기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 포기자는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상속법률상담 #상속소송비용 #상속채무 #상속포기비용 #전화법률상담 #한정승인절차

원문링크 : 법률상담-증여재산의 상속분 참작과 상속분증여 후 상속포기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