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


법률상담-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 중 이혼시 위자료는 여자가 남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 위자료는 이혼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아내인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는 아내입니다. 또한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많게는 수억원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위자료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일반적으로 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정액화 되어 있습니다. 이호소송시 실무상 위자료 산정기준은 이혼사유 유책의 정도 및 횟수, 배우자의 과실유무와 정도, 동거 혹인 혼인기간, 재산 상태 및 생활의 정도, 자녀의 출산 여부, 배우자 연령, 그리고 실제 당사자가 당한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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