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임차인이 임대목적물 수리, 개량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


법률상담-임차인이 임대목적물 수리, 개량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

임대차계약에 있어 유익비란 물건의 유지, 보수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아니지만 물건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민법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수리, 개량 등의 방법으로 임대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 시킨 경우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대목적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였고,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현존하는 경우, 임대목적물의 가액증가액만을 고려하여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액증가액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실제 지출비용을 산정하여 이를 모두 고려하 유익비를 결정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부동산법률상담 #소장작성대행 #임대차손해배상 #임대차와유익비상환 #임차인의수리비청구 #전화법률상담

원문링크 : 법률상담-임차인이 임대목적물 수리, 개량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