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 있어 유익비란 물건의 유지, 보수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아니지만 물건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민법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수리, 개량 등의 방법으로 임대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 시킨 경우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대목적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였고,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현존하는 경우, 임대목적물의 가액증가액만을 고려하여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액증가액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실제 지출비용을 산정하여 이를 모두 고려하 유익비를 결정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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