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출입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절도 목적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법률상담-출입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절도 목적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형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점유자로부터 주거에 자유로운 출입을 허락받고 스마트키를 교부받았고 실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자주 주거에 들어간 자가 절도의 목적으로 야간에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 이외의 자가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는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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