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제3자의 타인간 대화를 녹음, 공개행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법률상담-제3자의 타인간 대화를 녹음, 공개행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도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된 통신 또는 대화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된 장소인 사무실 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이를 카톡으로 전송한 행위를 한 경우, 위 조항에 있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고 구체적 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란 누구든지 위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과 형식, 공개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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