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인터넷개인방송 시청 녹화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 해당요건


법률상담-인터넷개인방송 시청 녹화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 해당요건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을 감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개인방송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업체의 서버를 이용하여 실시간 또는 녹화된 형태로 음성, 영상물을 방송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수신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 통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개인방송을 하는 자가 시청자를 제한하여 두었는데 이를 시청, 녹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기장치 등을 이용하여 지득 채록하는 행위를 하는행위로서 전기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청취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제3자가 설령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청취하거나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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