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비거주자가 아파트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 출입과 주거침임죄 성립


법률상담-비거주자가 아파트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 출입과 주거침임죄 성립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 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 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외형적으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쳐야 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과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외부인이 공동주택 공요부분 출입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이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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