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상속 한정승인과 채권신고 이후 확인된 채권자에 대한 한정승인 상속인의 변제범위


법률상담-상속 한정승인과 채권신고 이후 확인된 채권자에 대한 한정승인 상속인의 변제범위

상속에 있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무 변제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으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고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한정 승인결정을 받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위 기간이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기간 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및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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