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후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원상복구비용 공제 후 보증금반환 여부


법률상담-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후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원상복구비용 공제 후 보증금반환 여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 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으므로,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차목적물을 개축하는 등 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원상복의무를 규정하고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려 하는 경우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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