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폭행 등 형사사건에 있어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판단주체


법률상담-폭행 등 형사사건에 있어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판단주체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및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행범 체모의 요건으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있는 전혀 모르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있고 있어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통하여 피고인의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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