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 후 비양육자권자 사실상 자녀 양육시 양육비청구 가능성과 양육권자 변경 청구 요건


법률상담-이혼 후 비양육자권자 사실상 자녀 양육시 양육비청구 가능성과 양육권자 변경 청구 요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시 양육권자, 비양육자의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상 양육방법이 이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처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가 법원으로부터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닌한 채,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양육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 이므로, 비양육자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권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을 한 후에도 민법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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