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시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경우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 여부


법률상담-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시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경우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 여부

채무자는 채권의 소멸시효이익을 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미리 포기할 수 없지만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 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고,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한편 개인회생에 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 목록을 제풀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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