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2016년 이전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 가능성


법률상담-2016년 이전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 가능성

2016년 1월 1일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이혼한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과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분할연금청구권자가 65세 이상일 것(2016~2021년 사이는 60세 임)을 요건으로 하며, 분할연금청구는 위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나, 이혼시 부부가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연금분할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부칙은 분할연금청구는 개정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6. 1. 1. 이전에 이혼한 자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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