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금전채권이 상속재산인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법률상담-금전채권이 상속재산인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공동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를 통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 대여금 채권, 손해배상채권 등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는 경우 분할협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관련하여,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 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금전채권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 하며, 그 외에도 증여 또는 유증과 같은 특별수익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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