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동산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 선순위 근저당권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시 소멸시효 중단효력 여부


법률상담-부동산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 선순위 근저당권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시 소멸시효 중단효력 여부

민법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부동산경매가 신청되기 이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와 관련하여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유무, 원인,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 신고는 위 민법 규정상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 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취하 또는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매신청이 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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