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사망 후 망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사문서위조죄 등 성립


법률상담-사망 후 망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사문서위조죄 등 성립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상속인명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형법적 사문서위조 등 죄가 성리합는지와 관련하여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사문저위조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 변조된 문서를 행사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행사죄가 성립하는지지와 관련하여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문서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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