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도급계약이 정한 일 완성 전 계약해제와 기지급 대금반환청구와 완성된 일에 대한 보수청구권


법률상담-도급계약이 정한 일 완성 전 계약해제와 기지급 대금반환청구와 완성된 일에 대한 보수청구권

민법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도급계약에 있어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의 보수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보수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무 미완성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 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해당 하는지는 도급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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