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사실혼 파기와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법률상담-사실혼 파기와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이란 남녀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있는 경우로서, 남녀가 혼인의사 없이 함께 사는 동거와 구별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혼 중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후 사실혼이 파기되었고 이후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실혼 중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실혼 중 발생한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를 변제한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함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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