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급여감소, 채무증가를 원인으로 이혼시 결정된 양육비 감액청구


법률상담-급여감소, 채무증가를 원인으로 이혼시 결정된 양육비 감액청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권자 및 비양육자의 양육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모, 자 등의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혼시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 또한 처음부터 부당하거나 사정변경 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된 경우, 양육비 부담자는 양육비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 니다. 한편 양육비 부담자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여 오던 중, 급여감소 또는 채무증가를 원인으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은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 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내용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 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양육비 감액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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