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사실혼 배우자 사망과 유족연금청구를 위한 사실혼존재확인소송


법률상담-사실혼 배우자 사망과 유족연금청구를 위한 사실혼존재확인소송

남녀가 혼인 또는 재혼을 하였으나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으로 지내오던 중, 사립학교 교직원이였던 배우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청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되는데 민법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같이 일부 법규에서 상속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연금공단은 사실혼 확인을 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법원은 일반적으로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신분관계와 같이 그것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 하고 그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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