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자의 채권양도 후 채권압류추심의 효력과 채무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판결에 기한 채권양도계약 취소시 채권압류추심 효력 회복 가능성


법률상담-채무자의 채권양도 후 채권압류추심의 효력과 채무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판결에 기한 채권양도계약 취소시 채권압류추심 효력 회복 가능성

민법상 채권은 양도할 수 있고,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겨우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채권압류추심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관련하여, 채권양도가 확정일자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 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입니다.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 양도에 대하여 양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무효인 채권압류추심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하는지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권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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