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조정갈음결정으로 재산명시신청 가능성


법률상담-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조정갈음결정으로 재산명시신청 가능성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 제도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 로서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제1심 법원 또는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가 승소판결이 아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이에 근거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 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라고 민사조정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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