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증여받은 상속인의 증여재산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이유로 상속재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법률상담-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증여받은 상속인의 증여재산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이유로 상속재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았고, 증여재산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실제 상속분이 0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상속인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적극재산에 상속분이 없으므로 상속재산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상속지분등기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구체적 상속분이 없어 다른 공동상속인들만이 상속 받는 주장하면서 추심항 예금채권의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민법은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또한 민법은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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