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동산 명의신탁의 효력과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법률상담-부동산 명의신탁의 효력과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은 유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명의 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2 심 승소 판결 후 상고심에서 소취하를 한 후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명의 수탁자가 재소금지를 주장함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으로 변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생긴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므로 부동산 교환가치 전액이 명의신탁자의 손해가 되려면 명의수탁자의 행위 때문에 부동산이 멸실되거나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잃는 등의 결과가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데 양자 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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