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자가 3자 명의 문방구 약속어음 작성시 유가증권위조죄 성립


법률상담-채무자가 3자 명의 문방구 약속어음 작성시 유가증권위조죄 성립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유가증권위조,변조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같은 형량 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부모, 배우자 등 제3자명의의 약속어음 받아달라고 요구하자, 채무자가 문방구에서 약속어음용지를 구입하여 제3자를 발행인으로 한 문방구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경우, 대리권한 내의 행위이기에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대리권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은행이 아닌 문방구 약속어음용지 또한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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