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피해자가 매장에서 지갑을 떨어뜨렸고, 매장주인이 제3자에게 본인 지갑이 맞냐고 묻자, 맞다가 얘기하고 지갑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 또는 사기죄 성립여부


법률상담-피해자가 매장에서 지갑을 떨어뜨렸고, 매장주인이 제3자에게 본인 지갑이 맞냐고 묻자, 맞다가 얘기하고 지갑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 또는 사기죄 성립여부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사기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매장 내에서 분실한 물건을 제3자가 습득하여 취득한 경우 절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 내에서 분실한 물건에 대하여 매장중인 발견하고 제3자에게 본인 것이 맞냐고 묻자, 내 것이 맞다 라고 하고 지갑을 받아간 경우 위 와 같이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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