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혼인신고 없는 사실혼의 파기시 위자료 산정방법 및 재산분할 청구대상 재산 산정 시점


법률상담-혼인신고 없는 사실혼의 파기시 위자료 산정방법 및 재산분할 청구대상 재산 산정 시점

남녀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만이 없는 사실혼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상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민법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있 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직업, 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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