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혼시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권자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비양육자는 위 규정에 따라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민법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부부가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 양육에 관한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성립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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