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재산명시결정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효력 유무


법률상담-재산명시결정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효력 유무

채권자가 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9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위 판결에 근거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송달 된 후 채무자와 보증인이 6개월 내 채무소멸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후 채권자가 6개월 내 소송 등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지, 아니면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 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재산명시결정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6개월 내 소송, 압류, 가압류 등 시효중단 죛를 하지 않는 한 재산명시결정만으로 소멸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 시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권은 소멸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보증인만을 상대로 압류를 하여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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