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무 불이행시 대응방법


법률상담-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무 불이행시 대응방법

혼인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이혼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시 협의하거나 이혼소송시 판결을 통하여 구체적 재산분할방법 및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통하여 재산분할 의무자가 재산분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자는 이혼판결문에 근거하여 의무자 명의 부동산, 통장 등 재산에 대하여 경매,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산분할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의무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이행명령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것이라면, 이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처분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감치의 대상이 되므로,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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