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시 부부공동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법률상담-이혼시 부부공동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부가 이혼시 부부 일방(유책배우자도 포함)은 재산을 소유 하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시 부부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채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부 일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부부공동재산 형성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재산에 포함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 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며, 후자의 경우라도 당연히 재산분할청구가 배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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