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지속적으로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전화 표시를 뜨도록 전화하는 행위가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 가능성


법률상담-지속적으로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전화 표시를 뜨도록 전화하는 행위가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 가능성

스토킹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행위,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자 타인의 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전화 표시가 뜨게할 뿐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상 피해자 에게 음향을 보낸 것이 아니고, 부재중전화 표시는 전화기 자체 기능에 불과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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