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자의 상속포기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가능성


법률상담-채무자의 상속포기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가능성

민법상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하여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이와같은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상속포기는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 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 없고, 오히려 상속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무자력에 있다고 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해행위를 쉽게 인정 할 것이 아니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진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다수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상속포기에 사해행위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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