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위하여 배우자를 대위하여 가압류(가처분) 가능성(채권자대위권)


법률상담-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위하여 배우자를 대위하여 가압류(가처분) 가능성(채권자대위권)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 후 2년 이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 중 배우자가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행기에 도래하였어야 하며, 그 채권이 금전 채권이라면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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