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교도소 등 교정시절 혼거실 과밀수용과 국가배상청구


법률상담-교도소 등 교정시절 혼거실 과밀수용과 국가배상청구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경우,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관계법률은 교도소 등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 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 통풍, 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하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고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는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제공되...


#교도소과밀수용과손해배상 #국가배상소송비용 #국가배상청구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손해배상소송비용 #손해배상청구 #전화법률상담

원문링크 : 법률상담-교도소 등 교정시절 혼거실 과밀수용과 국가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