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부 일방명의로 재산의 처분하려는 경우, 배우자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법률상담-부부 일방명의로 재산의 처분하려는 경우, 배우자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여 남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남편이 배우자와 상의 없이 본인명의 부동산을 일방 적으로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배우자인 처가 남편의 처분행위를 막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혼인생활 중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므로, 부부 일방이 본인의 특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배우자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을 전제로 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통하여 일방 명의 재산의 처분행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우자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 재산의 추정은 번복...


#나홀로소송 #배우자명의재산 #법률상담전화 #부부재산법률 #소장작성대행 #재산분항청구권 #전화법률상담 #처분금지가처분

원문링크 : 법률상담-부부 일방명의로 재산의 처분하려는 경우, 배우자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