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시 이행소송 이외에 확인소송 허용 가능성


법률상담-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시 이행소송 이외에 확인소송 허용 가능성

대여금 등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구너은 5년, 물품대금채권은 3년 등 금전채권은 소멸시효제도가 있고, 채권자의 소멸시효 중당행위가 없으면 위 기간 도과시 소멸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를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10년 동안 진행되는데, 다시 10년이 다 되어 가는 경우 채권자가 반드시 변제를 요구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에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소송을 통하여도 소멸시효를 다시 연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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