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독선적이 봉건적 권위의식 등에 기한 혼인생활과 황혼이혼


법률상담-독선적이 봉건적 권위의식 등에 기한 혼인생활과 황혼이혼

민법상 이혼소송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70대 노부부가 4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독선적이고 봉건적인 권의 의식과 복종을 강요하는 등 처를 억압한 경우, 70대 후반의 처가 4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황혼 이혼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와 구속에 시달린 아내가 이를 벗어나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 하는 반면 남편은 종전과 같은 태도로 억압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일시적인 갈등 이기에 부부의 나이, 혼인기간, 생활방식 등을 고려할 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도 있으나, 대법원은 남편이 독선적이고 봉건적인 권위의식을 가지고 혼인 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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