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가집행 선고된 부분 변제시 항소심에 미치는 영향과 항소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시 청구이의 가능성


법률상담-가집행 선고된 부분 변제시 항소심에 미치는 영향과 항소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시 청구이의 가능성

민사소송법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해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패소한 피고가 가집행판결에 대한 변제를 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하여 변제부분을 공제하고 판결을 하는지와 관련하여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변제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므로, 가집행선고에 따른 변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판결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가집행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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