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허위 또는 무효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통한 배당금 편취와 사기죄 성립 가능성


법률상담-허위 또는 무효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통한 배당금 편취와 사기죄 성립 가능성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피고인 명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한 후 이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사기죄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매절차는 원인무효로서 피해자는 본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낙찰받은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임의경매절차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있었으나,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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