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타인토지 위 미등기건물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법률상담-타인토지 위 미등기건물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타인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던 원시 취득자가 건물을 매도하였고, 매수인 또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것을 알고 매수한 후 미등기인 상태로 사용하여 온 경우, 토지소유자에 건물이 점유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는 누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타인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가 건물 부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황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 아래, 매수인이 건물을 실제로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이상 매수인은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고, 건물을 신축한 원시취득자만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건물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부지를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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