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시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기준


법률상담-이혼시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기준

이혼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시 재산가액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을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특정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시에는 재산분할 대상재산의 특정과 액수의 산정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의 성립한 날(이혼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혼 이전에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와 같이 이혼소송 이전 또는 협의이혼 성립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 실질적으로 파탄났다면 그 파탄시점을 시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재산 및 액수를 특정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은 협의이혼시에는 부부가 합의하여 정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을 정해집니다.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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