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와 원상회복청구권에 기한 압류 추심의 효력


법률상담-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와 원상회복청구권에 기한 압류  추심의 효력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계약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결정을 받은 경우 압류추심결정이 매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또한 채권으로서 개인간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매슈 인이 잔금지급기일 10년이 지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다고 볼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한편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고,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뮤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행불능의 대상인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여 있어야 합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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